<얼굴없는추악한폭력테러>上.G7.이슬람 15國 합의 원칙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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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테러를 막고 테러리스트들을 분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미로(迷路)속에서의 끝없는 싸움이다.
지난달 30일 서방선진7개국(G7)과 러시아등 8개국은 파리에서,15개 아랍국가들은 카이로에서 각각 테러대책회의를 갖고 다음과 같은 원칙들에 합의했다.
비록 「테러 없는 지구」를 보장하기엔 역부족이고 또 어떤 구체적인 테러 관련 협약이나 행동규범등이 합의될지는 두고 보아야겠지만 그래도 현재까지 각국이 생각할 수 있는 테러대책들은 거의 망라돼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끈다.
◇수사공조=각국이 테러 용의자.조직에 대한 정보와 테러 퇴치방법을 교환한다.사법기관들은 「국제체포영장」을 발부해 테러범들을 끝까지 추적한다.
◇폭발물 식별장치=폭발물 추적을 통해 테러범을 쉽게 검거할 수 있도록 폭발물 제조업자들에게 폭발물 내부에 표준화된 식별장치를 넣도록 의무화한다.
◇신종 테러 대응=방사능.컴퓨터.생화학.독극물등을 이용한 신종 테러에 대비하기 위해 전문요원들을 조속히 양성하고 새로운 수사기법을 개발한다.
◇자금줄 차단=국제 자선.문화단체등 테러범들이 합법을 가장해자금줄로 활용하는 조직들에 대한 수사.감시활동을 강화한다.또 전통적 자금줄인 마약.무기 밀매조직에 대한 국제 공조수사를 강화한다. ◇통신망 감시=테러범들의 통신수단을 철저히 감시한다.
각국은 필요할 경우 도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한다.인터네트가 테러범들간 정보교환및 폭탄제조법 획득등의 통로가 되지못하도록 조치한다.
◇도피처 차단=난민 보호및 정치망명등이 테러에 악용되지 못하도록 한다.테러범들의 국경 통과를 막기 위해 교통수단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여행서류의 획득을 봉쇄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한다.체포된 테러범은 해당국 사법기관에 즉각 인도, 조속히 법정에 세워 응징한다.
◇반테러법 제정및 국제협약 체결=각국은 이같은 대책들이 실제추진될 수 있도록 반테러법을 제정하는 한편 서로 국제협약을 맺는다. 그러나 이같은 대책들의 실효성은 여전히 미지수다.
반테러법 제정및 국제협약 체결은 각국의 국내 사정과 미묘하게얽혀 있다.당장 반테러법 제정을 앞두고 있는 미국부터가 폭발물식별장치 의무화와 도청 허용등에 대해 공화당이 반대하고 있다.
김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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