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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건평씨가 법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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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 28일 오전 창원지법에서 재판을 마친 노건평씨가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지자 입을 굳게 다문채 걸어가고 있다. [송봉근 기자]

노무현(盧武鉉)대통령의 친형 건평(62)씨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을 피하기 위해 법원의 승인없이 법관 전용 출입문과 통로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창원지법 형사3부는 30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 측에서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건평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건평씨는 이날 법무사 朴모(50)씨 등 일행 4~5명과 함께 본관 현관을 이용, 법관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곧바로 법정으로 들어갔다. 변호사와 불구속 피고인, 방청객은 재판정이 모여 있는 법정동(棟) 출입문을 이용해 법정에 들어가도록 돼 있다.

창원지법 박성철 수석부장판사는 "방호원들이 '방청객이나 일반인은 출입할 수 없다'고 제지했지만 법무사 朴씨가 '재판부의 허락을 받았다'고 거짓말한 뒤 건평씨 일행과 함께 법정으로 간 것으로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朴부장판사는 "이 같은 일은 전례가 없으며 법정 모독에 가깝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성립이 가능한지 검토해 朴법무사를 징계하거나 직접 징계가 어려우면 법무사회에 징계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건평씨도 법관 출입문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았다면 아주 나쁜 일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자숙해야 할 피고인 신분으로서 적절한 처신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는 건평씨 측 변호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5분 만에 끝냈다. 2차 재판은 6월 4일 열린다.

창원=김상진 기자 <daedan@joongang.co.kr>
사진=송봉근 기자 <bks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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