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 맘에 안들면 돈내지 않아도-기아,고객 권리장전 선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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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8월부터 기아자동차 고객이 차를 고치고 나서 정비서비스가 불친절하다고 생각되거나 정비결과에 불만을 느꼈을 때는 정비요금을내지않아도 된다.
기아자동차서비스는 29일 고객감동 경영을 통한 기아차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10개항목의 이같은「고객권리장전」을 발표했다.
고객권리장전 내용은 편리한 서비스,저렴한 서비스,정비정보에 대한 알권리등이 골자다.
이 서비스는 서비스에 불만이 있는 고객이 요금지불을 거부할 수있는 이른바 「No Satisfaction,No Payment」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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