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부동산대책] 양도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 누구 말이 맞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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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거주요건 강화를 놓고 혼선이 일고 있다. 이달 초 기획재정부는 1가구 1주택자가 양도세를 면제받으려면 수도권은 3년, 지방은 2년간 ‘거주’해야만 가능하도록 관련 법을 고치겠다고 발표했다. 실제 살지 않으면서 보유기간만 채워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권도엽 국토해양부 1차관은 19일 “거주요건을 강화하는 게 방향은 맞지만 최근의 부동산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적용 시기를 1~2년 미루는 것이 좋다”며 “기획재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다시 재정부는 이날 해명자료를 통해 “거주요건 강화 방침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국토부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달 초 재정부가 거주요건 강화 방침을 밝힌 이후 주택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경기도 김포 한강신도시의 첫 아파트 청약에서 분양 물량의 40%가 미달됐다. 거주요건을 의식한 서울과 수도권 청약자들이 외면했기 때문이다.

용인 등 수도권 기존 주택 시장도 더 얼어붙었다. 판교신도시 입주 예정자는 물론 공사가 진행 중인 인천 청라신도시와 남양주 진접지구 분양자들은 갑작스러운 거주요건 강화에 분통을 터뜨렸다. 가뜩이나 미분양 주택이 많은 지방에선 주택 경기가 더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1~2년 유예안’은 이런 시장 상황을 반영해 국토부가 총대를 멘 것이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재정부가 완강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실제로 늦춰질지는 불확실해졌다. 이 바람에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사람들은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헷갈리고 있다.  

이상렬·함종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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