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女동생 살해 혐의 중학생 무죄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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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법원 형사2부(金炯善대법관)는 28일 친구의 여동생을 살해하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중학생 李모(17)군에 대한 상고심에서 『제시된 증거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며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취지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에 사용한 흉기등 직접 증거가 전혀없고 피고인의 집에서 발견된 청색테이프와 모발등 간접증거도 범행에 쓰였거나 피고인의 모발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피고인도 경찰에서만 한차례 자백했을뿐 그 뒤 범행일체 를 부인하고 있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특히 『숨진 金양의 입과 눈에 붙였다는 청색테이프에 붙어있는 머리카락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 결과 나이 어린 피고인의 것이라기 보다 성인의 것으로 보인다』며 『사건 전날과 당일 스포츠형 머리 의 20대 청년이 피해자의 어머니를 찾았다는 제보가 있었으나 경찰이 수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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