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출기간 제한 年內 폐지-금융규제 82건 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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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금융산업 전면 개방을 앞두고 정부가 금융분야에 대한 규제완화작업에 나섰다.
금융기관의 경영에 자율성을 높여주고 신상품 개발이나 업무영역에 대한 제한을 대폭 줄여 경쟁을 통한 금융혁신을 촉진하자는 것이다. <표 참조> 현재 10년이하로 돼있는 은행의 대출기간에 대한 제한이 빠르면 올해 안에 폐지돼 내년부터는 10년이상짜리 대출도 가능하게 된다.
신용금고는 대출을 전제로 한 예금상품이나 변동금리가 적용되는5년이상 장기 금융상품도 개발할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에 모든 중소기업(현재는 중소제조업)이 외국에서 상업차관을 들여올 수 있게 되며 대기업도 내년중에 전원설비나 전산망등의 첨단시설재용에 한해 상업차관 도입이 허용된다.
재정경제원은 24일 연구기관과 업계등에서 완화를 요청한 1백93건의 금융분야 규제 가운데 82건을 수용,이같이 개선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신용금고업무규제가 대폭 완화되는데 기업 대출 때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의 종류에 대한 제한이 폐지돼 기업이 업무용 부동산이나 유휴토지등을 담보로 해 신용금고에서 돈을빌릴 수 있게 된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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