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노사관계개혁委 공개 토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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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개혁위원회(위원장 玄勝鍾)가 지난 16일부터 31일까지 열고 있는 노동관계법 개정을 위한 공개토론회가노사간 이견의 나열에 그치고 합리적인 안(案)도출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따라 늦어도 9월초순 이전에 노동법개정안을 만들어 대통령에게 최종 보고한다는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노개위는 여섯차례의 토론회를 통해 쟁점사항에 대해 어느정도 합의를 이룬 다음 이를 토대로 8월중 노(勞).사(使).공익(公益)노개위 위원들의 자체 토론회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짓는다는일정을 잡아놓았었다.
여기엔 공개토론회의 결과를 가지고 개정안 작업에 들어가면 복수노조,노조의 정치활동,제3자 개입금지여부,정리해고제,변형근로시간제같은 쟁점사항을 비교적 수월하게 돌파할 수 있다는 복선이깔려있다.
그러나 이번 토론회가 당초 의도대로 기능하지 못하자 노개위는실망하는 빛이 역력하다.
노개위의 한 관계자는 24일 『토론회에 상당한 기대를 걸었는데 기대만큼 이견의 접근이 안되고 있다』며 『특히 토론회의 기조를 이끌어가는 공익과 학계대표의 역할이 발휘되고 있지 않아 아쉽다』고 말했다.
노개위 배무기(裴茂基)상임위원도 『공익대표들이 발언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조정역할 미흡에 실망을 나타냈다.
핵심 쟁점사항이 아닌 노동위원회제도와 쟁의행위를 놓고 벌인 23일의 4차토론회에서도 노.사.공익.학계 8명의 토론자들은 노동위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데는 의견을 같이했으나 쟁의행위의 개시요건과 파업때 같은 사업장 근로자의 대 체근로허용 여부등에서는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복수노조와 변형근로시간제를 집중 토론한 16일의 1차토론회는비록 사용자측 2명을 제외한 6명의 토론자가 상급단체만의 복수노조허용이란 대세를 만들어내긴 했지만 변형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공익과 학계 토론자들도 찬반으로 나뉘었다.해고 제도를 토론한 18일의 2차토론회 역시 노사는 각각 고용불안과 대량실업,유연한 인력운용을 들어 맞섰고 공익과 학계 토론자 4명도 법제화를놓고 반분돼 조정역할을 하지 못했다.
노조의 정치활동과 제3자개입,퇴직금제도를 놓고 벌인 22일의3차토론회는 공익과 학계 토론자가 3자개입의 원칙적 폐지를 주장,정리된 입장을 보였으나 노조의 정치활동과 퇴직금제도의 개선.존폐여부는 공익과 학계 토론자도 각각 견해가 달랐다.
노개위는 오는 29일 근로자파견제와 단체교섭,31일 공무원.
교원의 노사관계와 공익사업의 분쟁조정을 놓고 두차례 더 토론회를 남겨놓고 있다.그러나 사회자,공익과 학계 대표가 노사간의 이견에 대해 공격적 비판을 하지 않는한 합리적 안 이 도출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노사가 합의한 내용은 지난 15일 노개위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노동법개선방향에서 합의한 7개 원칙인 ▶협력관계증진▶노사자치와 대등의 존중▶삶의 질 향상▶노동시장의 다양성 중시▶모호한 법.제도의 명료화▶국제적 기준과 관행의 존중▶국민의 이익과 합치등이 전부다.
노개위 고위 관계자는 『30명의 노개위위원 만장일치로 합의한만큼 이 원칙이 구체적 법개정안 작업에서는 상당한 기속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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