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회복지개혁案 하원 통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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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로스앤젤레스=연합]미연방 하원이 18일 앞으로 6년동안 6백억달러(약 48조원)의 복지예산 삭감을 목표로 공화당이 제출한 사회복지 개혁안을 통과시켜 이 법안이 시행될 경우 이민자 사회가 큰 타격을 받게 될 전망이다.
23일 상원표결을 앞둔 이 개혁안에 따르면 사회복지 행정의 1차적 책임이 연방정부에서 각 주로 이관되고 노동능력을 갖춘 사람들은 재정 지원을 받되 이에 상응하는 노동을 하도록 돼 있다. 또 합법이민자 대부분은 이 법안이 시행되는 내년 1월1일부터 저소득층 의료혜택,생계 보조,현금지원등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합법 이민자.저소득층.미혼모를 주요 대상으로 한 이 개혁안은 지난해 상.하원을 통과한뒤 클린턴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HR4와 거의 같은 내용이다.
그러나 합법 이민자들에게는 의료혜택.생계보조.식품배급등의 혜택을 박탈하는등 훨씬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따라 이민자 밀집지역인 캘리포니아주 지역 연방 상원의원들은 상원표결을 앞두고 『기존 영주권자에 대한 수혜를 박탈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연방사회보장국(SSA)통계에 따르면 지난해말 현재 생계보조 혜택을 받는 미국내 한인 영주권자는 2만6천3백80명에 달한다.
또 65세이상 노인중 각종 복지혜택에 의존하는 비율은 39.
3%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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