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녹스 넣으면 처벌…새 법따라 유사 휘발유 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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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녹스.LP파워 등의 유사 휘발유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사람은 물론 사용자에 대해서도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경찰청은 29일 "유사 휘발유 제조.판매자.사용자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도록 전국 경찰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시행에 들어간 개정된 석유사업법 26조는 '누구든지 유사 석유제품을 제조.판매 또는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전에는 제조.판매자만 처벌 대상이었으며 사용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 몇만원의 기름값을 아끼려고 유사 휘발유를 넣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사 휘발유는 ℓ당 가격이 900원 안팎으로 정상 휘발유에 비해 ℓ당 500원 정도 싸다.

현재 시판 중인 유사 휘발유는 30여종으로 한국석유협회는 지난해 유사 휘발유의 판매량이 전체 휘발유 소비량의 13%에 해당하는 12억4370만ℓ로 추산하고 있다.

이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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