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경관 해치는 건물 못 짓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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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대교의 야간조명. 서울시는 7월 초부터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조명을 꺼둔 상태다. [서울시 제공]

내년부터 서울에서 주변 경관과 어울리지 않는 건물을 짓기가 어려워진다. 또 야간 조명과 광고물의 색·밝기도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본경관 및 야간경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16일 밝혔다.

기본경관계획에 따르면 반드시 보전이 필요한 경관 요소를 갖춘 곳은 ‘기본관리구역’으로 지정되고, 그중 핵심 지역은 ‘중점관리구역’으로 정해진다. 기본관리구역은 ▶도심 4대문 안 ▶북악·인왕·남산·낙산 등 내사산(內四山) 주변 ▶한강변 일대 등이 지정될 예정이다. 이곳에서는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시야를 혼란하게 만드는 투명·반사·발광 소재 등을 사용하기 어렵게 된다.

중점관리구역에는 ▶세종로·명동·남대문시장 ▶북한산·관악산 등의 자연녹지축 ▶청계천 ▶경복궁·북촌 일대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구역에서는 건물을 지을 때 주변 지형과 어울리도록 건물 높이와 배치 등이 규제된다.

그동안 시는 지구단위계획을 세울 때나 16층 이상 건물에 대해서만 주변 경관을 고려하도록 했지만 시 전체를 대상으로 경관을 위한 유도 지침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도 지침은 ▶건물 신축 때 주변 건물의 높이와 규모를 지나치게 초과하는 것 금지 ▶주변 건물과 통합해 건물 앞 개방 공간 설정 ▶주차장은 이면도로에 설치 ▶건물 진입부에 가파른 계단 없애기 ▶에어컨 실외기 등 옥상 설비에 가림막 처리 ▶입체적이고 적절한 비례를 갖춘 건물 디자인 적용 등 여섯 가지다. 시는 다음달 시의회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연말까지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1~2년 동안은 시범 시행기간으로 운영된다.

어지러운 조명을 정비하기 위한 야간경관계획도 함께 시행된다. 시는 빛이 하늘로 퍼지지 않고 도로 쪽으로만 향하는 ‘컷오프(Cut-Off)’ 방식 가로등을 채택하기로 했다. 빛을 내는 광고물은 원색 사용을 금지하고 밝기 기준도 마련해 적용하기로 했다. 시내를 도심·부도심·일반지역·자연경관지역·한강 등 5개 지역으로 구분해 각각에 맞는 조명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시 윤혁경 도시경관담당관은 “주변 환경에 맞는 건물을 짓도록 유도해 시내 산이 시야에 잘 들어오도록 하고, 한강의 경관을 살릴 수 있도록 조명을 체계화함으로써 서울의 품격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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