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관련 자료 쉽게 볼수 있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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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최근 각 대학및 연구기관이 북한연구 프로젝트와 학과및 기구를앞다퉈 설치하고 있다.정보통신 발달로 인터네트에 북한관련 자료들도 쏟아져 나온다.심지어 북한선전문구까지 등장했었다.지난 8일에는 미국의 CNN,일본의 NHK가 생중계한 김일성(金日成)2주기 추모행사 장면이 위성수신장치를 갖춘 남한가정에도 그대로방영됐다.
그러나 아직도 북한에서 생산된 모든 책자와 문서들은 「특수자료」로 분류돼 자료활용이 꼭 필요한 사람들조차 매우 번거로운 이용절차를 거쳐야만 한다.이런 특수자료 취급절차를 보다 유연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수자료」를 취급하기 위해선 「특수자료취급지침」에 의거,「특수자료취급인가」를 받아야 한다.취급인가는 통일원등 담당기관이특수자료 취급기관을 인가해주고 인가기관장이 소속원에게 내주거나통일원이 직접 개인에게 취급인가를 내주는 방법 으로 발급된다.
북한자료의 대출은 이들 취급인가자만 가능하다.
인가증이 없을 경우 통일원 자료센터등에서 대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관련자료를 일일이 손으로 베껴야 하는 짜증스러움을 겪게된다. 한편 해외에서 북한산 비디오테이프를 시청각 교재로 들여올 때는 법령이 지닌 모순때문에 「괴상한」어려움을 겪어야 한다.현행법에 따르면 북한산 비디오테이프를 제3국을 경유해 들여올경우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게된 다.따라서 「특수자료취급지침」과 전혀 관계없는 문화체육부가 소관부처가되는 셈이다.이에따라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공연윤리심의위원회의 주기능은 음란퇴폐물의 반입통제.심의위원 대부분이 특수자료 취급인가가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따라서 「특수자료」취급인가자가 비인가자에게 북한자료를 제출해 심의받는웃지못할 현상이 벌어진다.
통일원이나 문체부 담당자들은 현행 법령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반응이다.
버젓이 특수자료로 분류될 만한 문건과 자료가 인터네트를 통해자유롭게 떠다니는 지금 현행 북한자료 취급관리절차는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김용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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