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하도급금 제때 안주는 중견 건설업체들의 병폐 여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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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0면

알루미늄 시공업체인 중소기업 O사는 지난해 10월 대구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B사가 시공중인 강원도춘천의 한 공공건물 설비하청을 받았다.
2천만원에 계약한 이 공사는 10월말 끝났고 돈은 늦어도 12월5일까지는 받기로 했었다.
그러나 B사는 1천5백만원만 주고 나머지는 약속 날짜를 자꾸미뤘다. 참다 못한 O사는 5월말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에 제소했다.
그러자 그동안 여러차례의 요구에도 반응이 없던 B사는 즉시 『합의하자』고 달려왔고,결국 지급 약속일보다 반년 뒤인 지난달초에야 5백만원짜리 약속어음을 받았다.
대구에서는 아직도 이처럼 중견 건설업체들이 고의로 하도급금을제때 주지 않고 끌다 당국에 고발되면 서둘러 합의하는 건설업계의 오랜 병폐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위원회 대구사무소(소장 金治杰)에 접수된불공정하도급 사례는 46건.
지난해 같은 기간 18건의 2.5배가 넘는 것이다.
공정거래위는 이에 따라 앞으로 상습위반 업체에 대해선 시정명령과 함께 신문에 사과광고를 싣게 하거나 사법 당국에 고발하는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구=강주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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