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10만평 개발 전면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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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 10만여평이 단계적으로 도시자연공원으로지정돼 전면 개발제한지역으로 묶이게 된다.
서울시는 8일 북한산주변의 무분별한 훼손을 막고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서대문구 홍은동과 강북구 수유동일대등 6만여평에 대해 올연말까지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뒤 평창동,성북동,수유동,우이동,진관내.외동,불광동등 북한산공원주변 지역 4만여평을 200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시공원으로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현재 이들 지역 대부분은 풍치지역 또는 녹지등으로 3층이상 건축행위가 제한되는등 부분적으로만 개발을 금지시키고 있는데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되면 벤치등 시민들의 휴식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만이 허용되고 일반 건축행위등은 전면 금지된다 .
시는 이와 관련,서대문구가 5월 자연경관이 수려해 공원지정이필요하다고 건의한 홍은동 산1의183일대(약도참조)국.공유지 2만1천1백평과 사유지 6천평등 2만7천1백평에 대해 올하반기중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기로 8일 결정했다.
시는 8월중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땅을 공원으로 지정한뒤 사유지는 내년부터 보상에 들어갈 방침이다.
또 시는 강북구수유동 산123일대(약도참조)3만2천여평에 대해서도 산림상태가 좋아 공원으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강북구청에 공원지정에 필요한 절차를 밟도록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최근 서울시교육청에서 학교시설부지 해제를 요구한 종로구평창동492의6일대 4천여평에 대해서도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등 산림의 보존상태가 좋은 북한산주변지역 4만여평에 대해 관련구청과 협의,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최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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