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 문제점.피해사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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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유통업계에 다단계판매 바람이 불면서 일각에선 부작용도 만만치않다.일부 업체선 과장선전으로 직장인과 대학생들의 일확천금주의를 부추겨 다니던 직장과 학업을 포기케 하는가 하면 불법적인 피라미드 판매방식으로 반품거부.연고중심의 강매등 도 빈번해 또다시 사회문제화할 조짐까지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단계판매가 왜곡돼 특히 젊은층에 「노동없이도 사람만 잘 유인하면 쉽게 거금을 거머쥘 수 있다」는 환상을 심어주고 있다는얘기다.실제로 다단계판매 업체인 P사의 경우 7백여명에 이르는구성원의 70%가 30대미만 젊은 남녀로 이뤄 져 있을 정도다. 엄재욱 경영지도사는 『암웨이를 비롯,대부분의 다단계판매 회원은 1년이면 80%정도가 그만두고 새로운 회원으로 채워지고 있다』며 『이는 판매원들이 연고를 이용해 친.인척 등에게 판매를 권하다가 한계를 느껴 포기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 석된다』고말했다. 특히 서울시 소비자보호과와 한국소비자보호원에는 다단계판매와 관련해 하루평균 20~30건(전화포함)씩의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대부분 판매원을 그만두면서 물품에 대한 반품이 제대로 안돼 이를 중재요구하는 내용이다.
◇피해사례=다단계판매회사인 M사에 다니던 S(29.경기도고양시)씨외 3명은 지난 3월 판매회원을 그만두면서 화장품등 총 8백87만원 어치를 반품 요구했으나 회사에서 이를 거부해 피해를 봤다.
또 K(31.여.광주시광산동)씨는 지난 1월8일 친구 권유로L무역의 사업소개 행사장에 참석,건강보조식품및 화장품세트등을 구입계약하고 물품대금 3백41만5천6백원을 입금했다.그후 K씨는 다단계판매 회원으로 가입해 교육을 이수하는 과정에서 판매방법이 정당하지 못한 것을 알고 제품인도후 해약내용증명을 우체국을 통해 발송했으나 반품을 거부당했다.
이에따라 K씨는 소보원에 중재를 청구해 청약철회기간(제품인도후 20일이내)안에 소비자가 반품을 요구한 것을 밝혀내 제품반품및 이미 지불한 물품대금을 돌려받았다.
한편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반환시 비용공제조항에는 다단계판매 회원이 탈퇴할때는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3개월이내엔 전액(후원수당을 뺀 나머지)환불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6개월 사이는 물품대금의 10%,6개월~1년은 30%,1년초과는 50%를 제외한 나머지를 환불받을 수 있다.
김시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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