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래은행 대상기업 확대-내달부터 21곳 더늘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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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부터 주거래은행 제도의 적용을 받는 대상 그룹이 현재 30개에서 51개로 늘어난다.기존 30대 그룹외에 추가되는 곳은 한신공영.삼양.강원산업.대농 등 21개다.
대상 그룹은 ▶여신 현황▶재무상황▶주요 투자계획등을 주거래은행에 알려 협의해야 한다.또 대상 계열 또는 기업의 경영이 악화돼 어려움에 처할 경우 주거래은행이 「거래 협의회」를 구성,지원 대책을 마련하는등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
주거래은행이란 기업이 오랫동안 거래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빌려쓰고 있는 특정 은행을 말하며,주거래은행 제도는 대기업에 대한 여신 관리를 위해 지난 74년 도입됐다.
금융통화운영위원회는 4일 이런 내용의 「주거래은행제도 개선안」을 의결했으며,은행감독원은 이에 따라 「금융감독기관 감독 규정」을 고쳐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르면 주거래은행 적용대상이 「30대 그룹(여신 기준)」에서 「전체 은행여신(대출금+지급보증)이 2천5백억원 이상인계열」로 확대된다.
95년말 기준으로 이에 해당되는 곳은 30대 그룹을 비롯해 한신공영.삼양.강원산업.대농.동양화학.새한미디어 등 51개사다. 은감원은 대신 은행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거래은행은 재무구조가 나빠진 계열(업체)및 무역관련 현지금융을 일일이 관리해야 하는 의무 조항을 폐지키로 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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