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전염병예방案 손질키로-강제격리 규정 개정등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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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일본 후생성은 2일 1896년부터 시행해온 「전염병 예방법」을 대폭 손질해 앞으로 2년내에 새 법안을 만들기로 2일 결정했다. 일 후생성의 이같은 방침은 현행법으로는 에이즈.에볼라 등 신종 질병에 대처할 수 없는데다 환자 강제격리등 인권을 무시한 규정이 남아 있는데 따른 것이다.
일 후생성은 이와함께 전염병.결핵.성병.에이즈 예방법으로 나눠져 있는 현재의 질병대책을 일원화하기로 했다.
현행 전염병 예방법은 페스트.콜레라.디프테리아등 11개 법정전염병에 대해▶환자의 강제수용▶오염된 가옥 소독▶교통차단등을 규정해 놓고 있다.
도쿄=김국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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