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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스,다이애나에 1백80억원 위자료 제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0면

지난 2월 이혼 합의이후 줄곧 관심을 모았던 영국 찰스왕세자와 다이애나비간의 「이혼조건」이 드러났다.
영국 언론들은 「세기의 이혼」답게 찰스는 1천5백만파운드(약1백80억원)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한꺼번에 지급하고,다이애나의개인비서및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매년 50만파운드(약6억원)씩제공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보도했다.
찰스측은 다이애나측이 요구한 3천만파운드(약3백60억원)의 위자료를 절반으로 깎은 대신 위자료를 분할해 매년 일정액을 지급하겠다는 당초의 방침을 포기했다.
위자료외에 다른 이혼조건을 보면 다이애나는 이혼후에도 「세자비 전하(Her Royal Highness)」라는 왕실 직함을사용할 수 있다.다이애나가 평민 신분으로 돌아가더라도 향후 영국 국왕의 친모가 된다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 인다.
또 찰스측은 다이애나의 현재 거주지인 「켄싱턴궁」사용은 계속허용하는 대신 「세인트 제임스궁」내의 개인 사무실은 비워달라고요구할 예정이라고 영국 언론들은 전했다.
찰스측 변호사는 수일내 이같은 조건을 다이애나측에 제시,일괄적으로 수락하든지 아니면 법정에서 다투든지 양자간 택일을 강요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다이애나측이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상태여서 이같은 조건이 대체로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인다.다이애나가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영국 왕실측은 이달안에 공식이혼을 선언할 전망이다.엘리자베스여왕이 다음달초 막내아들인 에드 워드왕자와 소피 리스-존스의 결혼 발표가 이뤄지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런던=남정호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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