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단체장 평가 地自制정착에 큰몫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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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자치시대의 스타는 뭐니뭐니해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단체장들이다.그런데 단체장에게 많은 권한.책임과 함께 지역경영을 맡겨 놓고 있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걱정 또한 적지않다. 더구나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주민소환제」와 같은 직접청구권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또 「강(强)시장-약(弱)의회형」의 자치구조에서는 단체장이 지역경영을 그르칠 경우 의회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장치도 없다.
이러한 지방자치구조 속에서 최근 다양한 주체가 다양한 방법으로 민선자치 1년을 평가하는 작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특히 언론이 평가.발표하는 단체장들의 상대적 순위에는 주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단체장에 따라서는 평 가자체에 심한 거부반응을 보이기도 한다.그런데 중앙일보가 지난 17일자부터 연재한 시장.도지사 평가는 당사자인 단체장이나 지역주민 모두의 관심을 끄는 좋은 기사였다.특히 국내언론 중 최초로 계량적 평가지표를 개발해 여론조사와 함께 단체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점이 돋보였다.
단체장의 경영평가란 지방정부의 경영전반을 대상으로 계량적.비계량적 조사분석을 실시해 단체장의 종합적인 경영활동을 평가하는것을 말한다.단체장의 경영평가 발표는 당사자에 따라서는 희비가다르겠지만 지방자치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큰 의 미를 지닌다.
첫째,무엇보다도 행정서비스의 질,지방정부의 경쟁력 및 단체장의 신뢰성에 대한 단체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시 확인시켜 준다.
둘째,지역의 행정수요와 주민욕구에 대해 적시에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단체장의 대응능력을 향상시켜 준다.셋째,지방의회에는 자원배분과 관련된 결정과 집행부통제에 필요한 자료가 제공된다.그리고 주민들에게는 단체장에 대한 이해와 평가가이뤄져 다음 선거에서 정치적 평가를 할 수 있는 판단근거를 제공해 준다.넷째,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 속에 한정된 인적.물적 자원의 범위 내에서 주민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지방정부간의 선의의 경쟁을 유발시켜 지 방정부 경쟁력을 강화해준다. 선진국에서는 단체장의 경영평가를 이미 법적으로 제도화해 시행하고 있다.영국은 92년 지방정부법을 개정해 감사위원회가 개발한 평가지표를 바탕으로 모든 지방정부의 경영성과를 평가.공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미국에서는 77년부터 지방정부 의 경영평가가 본격화됐으며 92년부터는 주정부가 경영평가를 의무화하는 법률을 제정해 실시하고 있다.
최근 발표되고 있는 단체장평가들은 일부 문제점 및 개선과제를안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특히 단순경쟁적 차원에서 발표하는 일부 언론사의 무책임한 단체장평가는 시민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이는 결과적으로 단체장평가에 사회적 무 관심을 초래할지도 모른다.평가주체.평가방법.평가지표 등에서 객관성과 합리성이 확보돼 평가결과에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돼야 한다. 단체장 경영평가가 만병통치약은 아니다.또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도 안된다.어디까지나 단체장들이 지역경영을 혁신하고주민과 의회에 대해 책임질 수 있도록 도와 주는 장치를 마련하는 사회시스템의 중요한 요소로서 이해되고 수용돼야 할 것이다.
우동기 영남대교수.도시경영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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