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소 도축.공무원불법 형사처벌-전국 도축장 합동단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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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는 도축장에서 병들거나 죽은 소를 잡아 시중에 팔고있다는지적(본지 6월22일자 1면 참조)에 따라 22일 각 지방자치단체및 경찰과 공동으로 전국 1백18개 도축장에 대한 합동 단속에 착수했다.
〈관계기사 21,23면〉 안덕수(安德壽)농림수산부 축산국장은이날 『이번 단속에서는 70여명의 조사요원을 동원,약 2주간 불법 도축.유통과정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게 된다』며 『문제가 된병든 소 도축과 함께 밀도살.물먹이기.미검사 도축 등 불법행위가 적발되 면 전원 형사처벌토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축산물 위생처리법은 불법도축 행위에 대해 5년이하 징역또는 5백만원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安국장은 또 『경찰수사 결과및 이번 조사결과가 나오면 이를 바탕으로 제도상 문제점이 없는지를 점검,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말했다. 한편 그동안 농림수산부와 각 시.도는 불법 도축에 대한 단속을 벌였지만 병들거나 죽은 소를 도축한 사실은 한번도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단속의 허점을 보여주고 있다.농림수산부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인 검사원들이 두세차례 검사 에서실태를 확인토록 돼있으나 업자와 짜고 불법행위를 할 경우 가려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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