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사건 15차공판서 검찰이 제시한 쿠데타의 물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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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12사건 15차 공판에서 검찰이 정승화(鄭昇和)육군참모총장 강제연행 당시 탄환 자국이 있는 양복과 신군부측이 사용한것으로 추정되는 탄환및 장군들의 친필 메모를 증거로 제출,눈길을 끌었다.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는 총장 부관들이 입었던 탄환 흔적이 있는 양복과 38구경 권총,45구경 권총및 M16 소총 탄환등이포함돼 있다.
검찰은 이 압수품들을 「제5공화국전사」 9권과 더불어 鄭총장강제 연행과정과 이재천소령 살해미수등 12.12사건이 군주도권장악을 위한 쿠데타인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라고자신하고 있다.
또 증거로 제출된 우국일(禹國一)장군의 79년10월26일부터12월18일까지 작성한 일기.메모.업무일지와 고명승(高明昇)장군의 친필메모도 12.12연행계획 수립과 국무총리공관 무력장악을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라는게 검찰 의 주장이다.
신군부측 장군들의 메모와 일기등이 『박정희대통령 시해사건에 鄭총장이 개입된 것이 확실해 연행.수사가 불가피했다』며 12.
12의 당위성을 주장해온 자신들의 논리를 뒤엎는 물증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鄭총장 강제연행에 따른 사후 재가과정을 입증키 위해 최규하(崔圭夏)전대통령과 신현확(申鉉碻)전국무총리의진술조서도 확보,증거로 내놓았다.
특히 소설가 천금성씨가 신군부세력과 면담한 내용을 기록한 진술녹취서와 현재 변호인단이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제5공화국전사에 대한 편찬경위를 조사한 피의자 신문조서도 증거로 제출됐다.
이철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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