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금 가로채 변호사 실형-이일재씨에 1년6월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서울지법 형사8단독 오철석(吳喆錫)판사는 13일 사건을 맡아승소한뒤 배상금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등)로 불구속 기소된변호사 이일재(李日載.67)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吳판사는 판결문에서 『李피고인이 변호 사이며 불구속기소됐으나 죄질이 극히 나쁜데다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등 재판받는태도 조차 불량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李변호사는 소재가불명한 상태로 법정구속은 되지 않았다.
李변호사는 90년 6월 군복무중인 아들을 사고로 잃은 鄭모(69)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위임받아 1심에서 일부 승소한뒤 국방부를 통해 4천3백70만원을 송금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공판시작후 한번도 법 정에 출석하지 않아 궐석재판으로 선고됐다.
신동재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