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도 보험금 지급해야-사망운전자측 승소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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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朴一煥부장판사)는 13일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李모씨의 어머니 柳모씨가 보험회사를 상대로낸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柳씨에게 1억3천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보험 가입자의 음주운전 사고중 운전자 피해는 보험사가 면책약관을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지금까지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 면책약관상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본인의 피해부분에 대해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온 점이 인정되지만 사고자의 음주행위로 인한 사망사고가 자살과 같은 고의적 행위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약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밝혔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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