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추진 삼영동토지구획정리사업 지역주민 반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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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제주시가 추진하는 삼양동토지구획정리사업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제주시는 제주도로부터 토지구획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99년까지삼양1,2동 1천1백71필지 19만8천평에 대해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해 8월부터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삼양동 주민 2백여명은 11일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제주시가 주민동의절차를 무시한 채 토지구획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주민들은 또 토지를 제외한 건물분 감정가격이 너무 낮게 책정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또 하천복개도로와 해안도로를 개설하면서 주민들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며,공공시설부지는 제주시가 매입하든가 마을 소유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토지구획정리사업이 공공사업인 만큼 양도세는 취득세와 같이비과세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대해 제주시는 토지개발법상 지자체가 토지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할 경우 개인이나 법인이 추진할 때와 달리 토지소유주 동의없이 6개월동안의 공고기간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면 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 시는 건물분 감정가격에 대해서도 두군데 감정원에 의뢰해 산정한 만큼 현실적 보상을 했다는 입장이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예상된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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