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물건 구입할 때 배달 전엔 돈 안줘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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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부터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면 소비자가 물건을 받을 때까지 결제가 미뤄지는 제도(에스크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상거래 업체가 물건을 보내지 않고 결제 대금만 챙겨 달아나는 일을 막기 위해서다. 또 휴대전화 매매와 자동차 정비, 장묘업 등 소비자들이 서비스의 내용을 잘 몰라 속기 쉬운 10개 분야에서도 표준약관이 제정된다.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26일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이 같은 소비자 권리 강화 방안이 담긴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그러나 에스크로 제도 도입에 대해 관련 업계는 "영세 업체에 지나친 부담을 주고 신속성이 특징인 전자상거래의 특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 다단계 판매 업체의 매출액과 수당, 신용평가 등급 등이 매년 공개된다.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업체에 대해선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도록 명령하는 제도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이 밖에 그룹 구조조정본부가 계열사별 경비 분담 내역과 활동 내역을 재무제표를 통해 공개하는 방안 등 '시장개혁 3개년 계획'에 따른 기업 관련 정책의 입법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다음달 중 신문사 경품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한다.

姜위원장은 "다음달 중 신문시장 종합대책을 세워 직권조사를 하고 과다 경품 제공 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공정위 강대형 사무처장은 "신문사 지국에 대한 조사가 기본이지만 조사 과정에서 본사가 연관된 불법 혐의가 발견되면 신문사 본사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특히 아파트 신규 입주가 많거나 신문사들이 상습적으로 지나친 경품을 뿌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2개 구(區)를 선정해 2주간 현장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신문 구독과 관련된 표준 약관을 연말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독자들은 경품을 받으면 공짜라고 생각하는 반면 신문사 지국은 일정기간 구독의 대가로 생각한다"며 "이런 오해가 빚어지지 않도록 구독 계약을 명확하게 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구독자와 신문사 간에 구독 중단을 둘러싼 마찰을 줄이기 위해 표준약관에는 신문 구독의 해지나 환불과 관련된 기준이 포함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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