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코드사용 슈퍼.편의점등 내년부터 부가세 10% 감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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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지원이 확대된다.
내년부터 판매시점관리(POS)시스템을 도입한 슈퍼마켓이나 「24시간 편의점」등은 부가가치세를 10% 감면받게 된다.
지금은 신용카드 가맹업체에 한해서만 부가세를 10% 깎아주고있다. 또 현재 12%인 법인세 최저세율이 10% 정도로 낮춰진다.법인세 최저세율은 중소기업이 여러가지 세금 감면혜택을 한꺼번에 받더라도 최소한 일정수준 이상(법인소득의 12%)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6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 세법개정때 이를 반영,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덩치가 커져 종업원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도 3년간은 중소기업에 대한 각종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지금은 이런 유예기간이 2년만 인정되고 있다.
또 법인세의 20%를 감면받는 중소 제조업체가 자동화 설비에투자,투자세액 공제대상에도 함께 해당됐을 경우 앞으로는 최저세율 한도까지 모두 감면받을 수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지금은 이중으로 세금 감면을 해주지않고 있다.
재정경제원은 그러나 부가세를 분납할 수있게 해달라는 업계의 건의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POS시스템=상품에 표시돼 있는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비추면 자동으로 물건값이나 재고량 등을 계산해주는 유통전산화 설비.이를 이용하면 매출액을 숨길 수 없어 세금 부담이 늘어날 것을 우려한 중소 유통업자들이 도입을 꺼려왔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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