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고 방지 감독기관 관리 강화-綜金.信金 경영공시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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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종합금융사와 신용금고에 금융사고가 발생,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 등의 조치를 받게되면 이를 반드시 공시토록 하는 「경영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이와 함께 각 금융기관은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분야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명령휴 가제 및 순환근무제를 적극 운용해야 한다.
앞으로 금융당국은 은행.증권.보험 등 각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때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내부 통제가 잘 이뤄지고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그 결과를 종합경영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특히 한국은행 및 조폐공사가 현금을 수송할 때 지금은 청원 경찰이 호송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경찰이 맡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고 있다.
29일 재정경제원은 은행.증권.보험등 3개 감독원 및 관련 협회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사고 및 부조리 방지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주가조작.내부자거래 등 주식 불공정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증권감독원내에 두기로 했다.
박의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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