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장미란로’ 명예도로 이름 써도 된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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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가 도로명에 법적 주소용 도로명과 함께 ‘장미란로’ 같은 명예도로명을 병기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행안부는 기업 유치나 국제 교류 목적으로 기업명이나 자매결연 도시명을 도로명으로 사용하려는 자치단체가 증가해 기업·자매도시명, 유명인 이름을 명예도로명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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