캔 음료, 극장에 갖고 들어가도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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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CGV 같은 대형 복합상영 극장에 캔 음료나 폴리에틸렌 봉지에 든 과자를 들고 들어갈 수 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프리머스 시네마 등 4개 대형 복합상영관이 이같이 반입 금지 식품 목록을 고쳤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아이스크림, 종이 컵에 뚜껑이 덮인 커피, 캔 음료와 폴리에틸렌 봉지에 든 과자 등이 금지에서 풀렸다.

이는 공정위가 이달 초 4개 복합상영관에서 “안에서 비슷한 식품을 팔면서 갖고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는 것이 있으니 시정해 달라”고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폴리에틸렌 봉지에 든 과자는 바스락거리는 소리를 내는 게 반입 금지 이유였으나, 극장 안에서 파는 나초 스낵도 씹을 때 비슷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이번에 갖고 들어갈 수 있도록 바꿨다. 그러나 햄버거·피자·족발처럼 냄새가 많이 나는 음식 은 여전히 갖고 들어갈 수 없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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