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30일 영업정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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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방송통신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어 KT와 LG파워콤의 개인정보 유용 행위에 대해 각각 30일, 25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KT에 대해서는 과징금 4억1800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 LG파워콤에 대해선 과징금 2300만원, 과태료 3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위탁업체에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한 아이디(ID)를 제공했다. 또 고객동의 없이 판매위탁 대리점인 텔-플라자에 개인정보를 제공해 신규 상품을 유치하도록 했다.

해지고객 또는 텔레마케팅(TM) 수신거부를 원한 고객에게까지 서비스 가입 TM을 강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제휴업체의 신용카드를 유치하려고 위탁점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TM에 활용하기도 했다. KT의 이런 초고속인터넷 이용약관 위반 건수는 총 11만7246건에 달했다고 방통위는 집계했다.

LG파워콤도 고객 동의 없이 보험·카드회사 등에 고객정보를 제공해 상품소개 또는 TM에 활용토록 했다. 또 고객 동의 없이 대리점 등 위탁업체에 고객정보를 제공했다. 해지고객 또는 TM 수신거부를 요구한 고객에게도 서비스 가입 유치 TM을 했다. 이 회사의 위반 건수는 총 2만2530건으로 집계됐다.

방통위의 이기주 이용자네트워크국장은 “영업정지 개시 시점은 필요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이번 주말께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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