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공항관련 서류변조 보상금 15억타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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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인천지검 강력부 이광재(李光載)검사는 24일 영종도신공항 건설에 따른 어업피해보상과 관련,인천시옹진군북도면 장봉도 어촌계원들이 보상관련 서류를 위조해 15억여원의 보상금을 타낸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장봉도 어촌계원 李모(50)씨등 14명이어선 출.입항 신고서와 수협위판자료를 변조해 수도권 건설공단으로부터 15억원정도의 보상금을 받아낸 관련서류 일체를 입수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李씨등은 건설공단측이 용유도 해상에서 조업한 어선들에대해서만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는등 피해보상지역을 제한하자 실제 조업하지도 않은 용유지역에서 조업한 것처럼 어선 입.출항신고서등 관련서류를 변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인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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