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술한 세부사항이 대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데다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부총재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은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성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