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양호씨 2심서 징역 5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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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변양호(54·사진)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에게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변 전 국장은 선고 직후 법정 구속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윤재윤)는 22일 변 전 국장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변 전 국장은 현대차그룹의 ‘계열사 채무탕감 로비 의혹’과 관련해 김동훈 전 안건회계법인 대표로부터 2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기소됐었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데 김씨가 상당한 기억력으로 정확하게 진술해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변씨는 2001년 12월과 2002년 4월에 김씨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변씨의 PDA 일정에 남은 기록이 완전치 않아서 믿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술한 세부사항이 대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는 데다 김씨가 변씨를 모함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 뇌물을 건넨 김씨는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6억원을 선고받고 역시 법정구속됐다. 1심에선 징역 2년이 선고됐었다.

또 산업은행 재직 당시 김동훈씨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상배 전 부총재는 징역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이성근 전 산업은행 본부장은 징역 3년6월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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