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상봉자도 당국 상봉서 제외 않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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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는 23일 중국 등 제3국에서 개별적으로 북한의 가족과 만났거나 생사확인을 한 실향민도 남북당국 간 이산가족 상봉단 선정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 게 인선원칙이라고 밝혔다. 개별상봉에 성공한 이산가족들은 그동안 당국 간 이산상봉 행사에 선발된 사례가 거의 없다며 우려를 제기해 왔다. 한적의 방침에 따라 개별상봉.생사확인을 정부에 신고하고 이산가족 교류 지원금(최고 180만원)을 받은 사람도 당국 간 상봉행사에 계속 참여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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