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 이용목적 타당할땐 보전綠地라도 거래 許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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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李健雄부장판사)는 21일 李모씨가 성남시장을 상대로 낸 토지거래계약 불허가취소 청구소송에서 『토지형질변경 제한지역안의 보전녹지지역이라도 토지 이용목적이 도시계획법등에 적합하면 토지거래를 허가해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李씨가 이용하려는 땅이 토지형질변경 허가제한지역이긴 하지만 토지이용계획이 도시계획법에 적합한 이상 이 토지에 대해 형질변경및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성남시의판단은 거래계약 불허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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