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세교에 3만 ~ 4만 가구 신도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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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신도시 두 곳이 확대 개발된다. 이미 신도시로 지정된 인천 검단 신도시(1120만㎡)가 1810만㎡로 확대된다. 또 오산 세교 택지개발지구(280만㎡)가 800만㎡의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두 곳에서 6만~7만 가구를 추가로 짓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계획을 마련해 당정협의를 거쳐 21일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검단 신도시에 추가된 지역은 2006년 말 검단 신도시 지정 때부터 인천시가 함께 개발해 줄 것을 요구했던 곳이다. 기존 신도시에 6만6000가구가 들어서고, 추가 지역에는 4만여 가구가 건설된다. 오산 세교 신도시는 대한주택공사가 택지지구로 개발 중인 곳으로, 이번에 확대되면 현 정부에서 처음 지정하는 신도시가 된다. 가구 수는 총 3만~4만 가구 수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수도권 아파트 전매 금지 기간을 5~10년에서 1~7년으로 단축한다(본지 8월 20일자 1면). 전매금지 완화는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는 21일부터 시행된다.

특히 투기 우려가 적은 수도권 외곽의 일부 지역에서 민간이 짓는 중대형(전용면적 85㎡초과)아파트의 전매 금지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완화한다. 이렇게 되면 입주하기 전에 분양권을 팔 수 있게 된다.

재건축 아파트에는 후분양제를 적용하지 않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분양이 늘면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업체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분양보증회사인 대한주택보증이 2조원 이상을 투입해 나중에 되파는 것을 조건으로 미분양 주택을 분양가보다 싼 값에 매입할 방침이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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