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盜稅 지역유지 결탁 원미區계장등 3명 영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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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경기도부천시 일선구청 세무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부천지청김회재(金會在)검사는 7일 납세자로부터 세금을 받아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부천시 원미구청 징수2계장 한규희(韓圭熙.49),시민과 직원 엄상룡(嚴相龍.3■ )씨와 동료직원에게 사례비를 주고 재산세를 납부하지 않은 윤순열(尹順烈.35.전 오정구 기능직10등급)씨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이들 세무공무원에게 일정액의 사례비를 주고 납부하지 않은 93,94년분 재산세와 종토세를 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달라고 부탁한 혐의로 전 시의회의장 송철흠(宋哲欽.
58)씨와 전 도의원 원목희(元睦喜.58)씨를 8일중 강제구인해 조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韓씨는 지난 93년부터 94년까지 납세자 李모씨등 2명의 재산세와 종토세 6건 6백26만7천원을 대납해준다며 받아 중간에서 가로챘으며,嚴씨 역시 납세자 金모씨의 재산세와 종토세 4건 8백20만5천원을 횡령한 혐의다.
또 尹씨는 이미 구속된 전 오정구세무과 직원 최기춘(崔起春.
41.퇴직.당시 기능10등급)씨에게 1백50만원을 주고 자신의아버지에게 부과된 93,94년분 재산세와 종토세 3건 3백7만원을 정상납부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달라고 부탁한 혐의다.
부천=정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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