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비 實査 분주한 선관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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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4.11총선이 끝난 지금 선관위는 2라운드 준비에 분주하다.
과거 개표가 끝나면 그동안의 단속사례를 검찰에 넘긴뒤 한숨을 돌리던 모습과는 다르다.바로 통합선거법에 규정된 선거비용 사후실사 때문이다.
선관위는 당초 이번 총선에서 돈선거 차단에 최대 역점사항을 두고 두 가지 목표를 내걸었었다.보이지 않는 돈과 보이는 돈에대한 단속이 그것이다.보이지 않는 돈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건네는 금품과 향응을 지칭한다.
비밀스럽게 오간다는 점에서 보이지 않는 돈이다.이 부분에 대한 단속은 제보등을 바탕으로 한 기동단속반의 활동에 의존했다.
그러나 실제 단속결과는 저조했다.
지난달 30일 현재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행위로 적발한 건수는모두 7백32건.이중 금품.향응 제공에 대한 단속은 전체의 13%인 96건에 불과했다.그나마 대부분 경고나 주의에 머물렀다.오히려 이 부분은 고소.고발된 사안을 중심으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선거법에 새로 규정된 선거비용 실사를 단단히벼르고 있다.후보가 선거때 쓴 돈의 내역을 제출하면 선관위가 정밀조사를 거친뒤 허위 또는 누락여부를 가려 처벌하는 규정이다.돈의 내역서가 공개된다는 점에서 보이는 돈인데 다 허위.누락액수가 법정선거비용의 2백분의1 이상 초과하면 당선이 무효되는무서운 처벌조항이다.
임좌순(任左淳)선거관리실장은 『내년 대선을 앞둔 선관위로선 돈선거 차단의 명운을 선거비용 실사에 걸고있다』고 밝혔다.때문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법대로 처벌한다는 방침도 공언하고 있다.
특히 선거비용 실사에 국세청의 전문인력 2백명을 동원한다는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다.
후보가 선관위에 선거비용 수입.지출내역서를 제출해야하는 기한은 5월11일.선관위는 일단 1천3백85명의 후보가 밝힌 내역에 대해 5월20일까지 1단계 서면심사를 실시한다.
그뒤 선관위가 자체적으로 수집해온 자료와 후보신고내역을 5월말까지 일일이 대조하는 작업을 벌인다.선관위는 그동안 홍보기획사 3백여개를 상대로 수집한 사전자료도 활용키로 했다.이 과정에서 국세청 인력이 동원되는데 선관위는 당선자들을 집중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이 결과를 토대로 국회 개원후인 6월중순께 허위신고자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제히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때문에 선거는 끝났지만 선거비용 실사와 검찰수사결과에 따라선당선무효 사태가 속출할 전망이다.특히 당선무효 지역에 대한 재선거 준비등을 감안할때 선관위의 4.11 마무리는 연말까지는 가야할 것같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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