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大選후보 경선규정 개정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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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대통령후보 경선규정을 대폭 개정해 현행 당헌상 5천명 이내로 규정돼 있는 전당대회 대의원 정수를 크게 늘릴 방침이다. 〈관계기사 4면〉 신한국당의 이같은 방침은 대통령후보의 민주적 대표성을 강화하고 영입인사들에게도 기존의 당내 중진들과 겨룰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규정개정으로 늘어날 대의원의 상당수가 당총재 지명 대의원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기존의 신한국당 역학구도내에서 당총재가 경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높인다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의 한 고위당직자는 23일 『내달 중순 전국위원회가 소집될 경우 내년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전 마지막 전국위가 될 가능성이 크다』며 『때문에 전당대회 대의원수의 확대와 선출방법의 변경 등 당헌규정을 대폭 손질할 계 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 당직자는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시.도별 전당대회를 통한 미국식 예비선거제의 도입은 검토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신한국당 당헌에 규정된 대의원수는 5천명 이내로,이 가운데 2백53개 지구당에서 7명씩을 선출하고 나머지는 시.도대회(각 15명)나 당무회의 선임(5백명 이내),중앙상무위 운영위선출(3백명 이내)에 따르도록 돼 있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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