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받고 토지수용 면제 의혹 前.現職공무원 11명 수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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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 노량진경찰서는 19일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李모(45.7급)씨 등 전.현직 공무원 11명이 도로확장계획에 따라 수용될버스차고지 등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면서 돈을 받고 허위로 보고서를 작성,토지수용을 면제해줬다는 진정서를 접수하고 수사에나섰다. 李씨 등은 지난 94년5월부터 관악구봉천네거리에서 동작대로까지 3㎞구간을 폭 40로 넓히기 위한 기본계획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구간에 위치한 ▶동작구사당동 B여객 차고지는 대체 토지가 없으며 ▶S시장의 점포수 60개를 2백40개 로 허위 작성,토지수용을 면하게 해준 혐의다.
이에 따라 경찰은 B여객과 S시장의 경리장부를 압수키 위해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
김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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