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양도세 신고때 세무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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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청약 과열을 빚었던 서울 용산 시티파크 주상복합아파트 44평형에 당첨된 A씨는 지난 1일 계약하자마자 분양권을 팔았다. A씨는 용산구청에 매매계약서를 신고하면서 1000만원의 양도차익을 올렸다고 밝혔다.

이는 국세청이 분양사무실과 주변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해 파악한 프리미엄 1억5000만~3억원의 3.3~6.7%에 불과한 것이다. A씨처럼 분양권을 시세보다 싸게 팔았다고 구청에 신고한 사람은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진 지난 7일부터 19일까지 아파트 분양권을 판 72명을 대상으로 구청에 신고된 매매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95%인 68명이 시세보다 낮게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양도차익이 시중에 거래되는 프리미엄의 10%도 안 된다고 신고한 사람이 있는 등 절반 이상인 38명이 양도차익을 50% 이상 축소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이들이 오는 6월 말 시한인 양도세 예비신고 때도 축소 신고할 경우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분양권을 판 사람뿐 아니라 산 사람의 금융거래 등도 뒤져 축소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축소 신고자에 대해서는 양도세 예비신고에 따른 세액 공제(납부세액의 10%) 혜택을 박탈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책임을 물어 검찰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시티파크 아파트 프리미엄이 90평형대가 최고 10억원에 이르고 ▶50평형대 2억~3억6000만원▶60평형대 2억5000만~4억원▶70평형대 3억~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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