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輕車 유해가스 규제 대폭 강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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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1면

대우자동차의 티코 등 경차에 대한 유해가스배출 규제가 내년부터 대폭 강화된다.이에 따라 내년부터 출고되는 경차에는 가스배출을 줄이는 촉매장치 부착이 의무화돼 구입자들은 대당 10만원정도 추가부담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17일 환경부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빠르면 이달중 경차의 배기가스허용치를 크게 강화하는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존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환경부는 1㎞당 유해가스배출 허용치를 내년부터 ▶일산화탄소의 경우 8.0㎎에서4.5㎎▶탄화수소는 2.1㎎에서 0.5㎎▶질소산화물은 1.5㎎에서 1.25㎎으로 각각 낮출 방침이다.
새 허용치는 승용차수준(일산화탄소 2.11㎎,탄화수소 0.25㎎,질소산화물 0.62㎎)보다는 높으나 현재보다는 크게 강화되는 것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올 들어 자동차업체들과 함께 경차의 배기가스를 줄이는 방안을 협의한 결과 이런 안이 마련됐으며 업체들도이미 가스배출 규제강화에 대비해 부품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부가 내년부터 경차의 가스 배출 규제를 강화하면 경차구입자들은 유해가스배출을 줄이는 촉매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대우자동차측은 『촉매장치를 달 경우 대당 10만원선이 더 들지만 소비자가격을 올릴지는 결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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