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다이제스트>3,000만원미만 國稅소액심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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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올 하반기부터 국세심판소 심판관이 단독 처리할 수 있는 국세소액심판 대상이 현행 1천만원 미만(세액기준)에서 3천만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천만원 미만 소액심판의 절차가 간편해져 토지초과이득세 등 국세심판을 신청해놓고도 업무가 밀려 오래 기다리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재정경제원은 국세심판 처리를 원활히 하기 위해 소액심판 기준금액을 이같이 조정,7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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