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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4월 OIE 권고 존중 담화는 노 전 대통령의 대외적인 약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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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右과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법률안 특위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여야 의원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책임 소재를 놓고 맞섰다. [사진=안성식 기자]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4일 국회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 특위에 나왔다. 그는 한나라당의 ‘설거지론’과 민주당의 ‘선물론’ 사이의 공방에서 한나라당 주장에 힘을 싣는 발언을 했다.

김 본부장은 지난해 4월 2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수역사무국(OIE) 권고를 존중한다’는 표현을 쓴 사실을 언급하며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강하게 약속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종률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미국의 비준이 확실치 않을 때는 (쇠고기 수입 재개를) 협상카드로 써야 한다는 것 아니었느냐”고 다그치자 이렇게 맞받아쳤다.

그는 “리스펙트(존중)라는 말은 그것을 따르겠다는 뜻”이라며 “이는 대통령의 대외적인 약속이었고, 각료들은 그것을 수행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질문에 나선 한나라당 이범래 의원은 “지난해 12월 17일 권오규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회의에서 이미 미·일 위생조건이 우리보다 강화될 경우에 대한 대안이 검토됐다”며 “그때 이미 수입위생조건이 다 결정됐다는 의미 아니냐”고 물었다. 김 본부장은 “정부 안의 분위기는 대체로 그랬다”고 동의했다. 이에 앞서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국내법을 기초로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는 조치를 취한다면 우리나라의 신인도가 실추될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국내법에 따라 수입 제한조치를 하더라도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다”며 가축법 개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가축법 개정안은 광우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들여온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해선 수입을 금지토록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대해 이석연 법제처장도 “(행정부의) 고시를 국회 동의를 받게 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러면서 “국무회의 심의와 법제처의 심사를 받는 대통령령이나 부령으로 해 공론화 과정을 거쳤더라면 쇠고기 문제로 인한 갈등과 분열은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임장혁 기자, 이소은 대학생 인턴기자
사진=안성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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