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産災발생기업 정부공사 입찰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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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앞으로 보호구 미착용 등 안전보건규정을 위반한 근로자에게 5천원에서 3만원이하의 범칙금(스티커)이 부과된다.
또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해유발금을 부담시키고 정부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입찰할 수 없게 한다.노동부 산업안전선진화기획단(단장 陳稔노동부장관.姜晋求대한산업안전협회장)은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안 전선진화 3개년계획안」을 마련,공청회를 가졌다.이 시책은 올하반기부터 시행될 방침이다.
이 안에 따르면 안전관리가 우수한 기업을 골라 「안전보건관리초일류기업」으로 선정하고 산재보험료 경감과 소득세.법인세 감면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규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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