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의 삼성물산.제일모직.호텔신라,해태그룹의 인켈.나우정밀,이밖에 금호석유화학.대림산업.고합물산등 모두 8개 업체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이들을 대상으로 구체적인 검증을 거쳐 4월초 지정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는 내부지분율이 15% 미만(동일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8% 미만)이고 자기자본비율이 20% 이상인 30대 그룹 상장계열사를 소유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해 이들에는 자기자본의 25% 이내로 제한한 총액한도 적용에 예외를 인정해 주고있다. 특히 이들 8개사 가운데 대림산업.금호석유화학.고합물산등 3개사는 정부의 업종전문화 정책에 따라 각 그룹의 주력기업으로 지정돼 있는 업체인데 주력기업을 포기하고 소유분산 우량기업 지정을 신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