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신탁계정 場外주식투자 허용-재경원,내달부터 시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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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다음달부터 은행 신탁계정도 장외시장에 등록된 주식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이에 따라 일반 투자자들은 투자신탁회사와 은행 신탁계정을 통해 장외등록 주식에 간접 투자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또 장외시장에 등록된 중소기업은 소액주주를 1천명 이상만 확보하면 증권거래소 직상장이 허용된다.정부는 당초 이 인원(현재3백명)을 2천명으로 하려다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그러나 직상장을 위한 거래량 요건은 당초 ▶공모및 평소 거래량이 연간 총주식수의 30% 이상에서 ▶월 평균 거래실적이 전체 주식의 1%이상으로 강화했다.
재정경제원은 지난달 발표된 「주식 장외시장 발전방안」을 금융산업발전심의회와 공청회등을 거쳐 이같이 수정,시행키로 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7월부터 장외주식 전담 거래소가 신설되면 연.기금등 기관투자가도 장외등록 주식을 매입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허용된다.
재경원은 또 기업의 장외등록을 주선한 증권회사가 해당 기업 주식의 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매수주문을 낼 때 현재 10주 단위로 하던 것을 1백주 단위로 내도록 했다.
대신 증권사들이 소규모 기업의 장외등록 주선을 기피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지금은 수수료를 「자본금의 0.5% 이내」로 제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이를 완전 자율화하기로 했다.
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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