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도로 통행료 6월29일부터 징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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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혼잡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는 혼잡지역은 도심의 경우 주중 피크타임의 평균 통행속도가 12㎞미만인 간선도로중 승용차통행비율이 60%이상인 지역으로 지정된다.
또 앞으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대형빌딩등 개별시설물뿐아니라 정체현상이 극심한 인근 가로나 교차로까지 교통영향평가를 받게된다. 건설교통부는 22일 이같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6월29일부터 이를 시행키로했다.이와함께 시속 10㎞미만의 속도로 30분이상 지속되는 상태가 주2회 발생하는 지점과 그 주변등을 자치단체가 특정구역으로 지정,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시설비용을 그 구역내 교통유발시설물 소유자에게 분담시키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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