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현혹돼선 안될 '아들 낳는 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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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남아선호사상으로 인해 일부산부인과에서 아들을 골라 낳게 한다는 불법의료가 판을 치고 태아 성감별행위가 몰래 이루어지는 현상은 의사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개탄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아들 낳는 방법」이란 의학적으로 확실한근거가 없는데다 성감별행위가 임신부의 건강에 위험을 끼치게 된다는 것을 알리면서 「아들 낳는 방법」에 현혹되거나 성감별하는일이 없기를 국민에게 당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아들 낳는 방법」에는 체질을 알칼리성으로 바꾸기 위한 식이요법,배란시기를 조정한 성교,여성으로 하여금 오르가슴을 느끼게 하는 방법 등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나 이러한 방법은 모두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것들이다. 그리고 이른바 남.여의 성염색체를 갖는 정자의 분리방법인 XY정자분리방법은 보고하는 이마다 그 효과에 대해 많은 논란이있고 분리 된다 하더라도 확률이 낮기 때문에 임상에 적용하기는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성감별을 하기 위해 임신초기 융모막 생검이나 양수천자(羊水穿刺)를 하는 것은 검사 자체가 위험부담이 크고 합병증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방법은 부모에게 유전성 질환이 있거나 태아 염색체에 이상의 우려가 있을 때 불가피하게 시행하는 것이다.
그밖에 초음파검사는 임신초기에는 정확도가 떨어지므로 성을 감별하기 어려우며 임신중기 이후에도 어느정도까지만 감별이 가능할뿐이다. 더구나 임신초기 특수한 약을 복용하거나 식이요법으로 태아의 성을 바꿀 수 있다고 국민을 속이는 부류가 있는데 이는일고의 가치도 없으므로 현혹되지 말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항간에 떠도는 「아들 낳는 방법」이란 논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태아성감별방법들도 틀리는 경우가 드물지 않고합병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아들을 낳겠다는 일념으로 시간과 재물을 허비하고 자칫 건강까지 손상하지 않기 바라며 태아 성감별을 하다 엉뚱한 부작용으로후회하는 일이 없기 바란다.
대한의사협회는 이런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민들의 신고((02)794-2475)를 접수하고 있다.
이상웅 대한의사협회부회장 산부인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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