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 이용규제 풀려 작년 '여의도땅 26倍'나 줄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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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준농림지역 이용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서 작년 한햇동안 여의도(87만평)의 26배에 달하는 면적에 주택.음식점.공장등이 속속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준농림지역 토지 이용은 4만9천9백85건 2천1백19만평(허가 기준)으로 94년에 비해 건수로는 36%,면적으로는 14%가 늘어났다.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에 따라 준농림지 이용에 대한 규제가 풀린94년에 30%대의 높은 신장세를 보인 데 이어 작년에도 이렇게 크게 늘어난 것이다.
유형별로 보면 전원주택 건립 붐등에 따라 일반주택이 60% 웃도는 높은 증가세를 나타냈고 음식점도 40% 이상 늘어났다.
이는 시민들의 소득이 높아지고 나들이 기회가 많아지면서 향토음식점이 대도시 주변에 빠르게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공장이나 축사등 기타 시설은 소폭 늘어나는데 머물렀다.
반면 지난해부터 각 지방자치단체가 준농림지내 러브호텔의 난립을 단속함에 따라 숙박업소 건립은 대폭(21%)줄었고 아파트 건설도 부진했다.그러나 숙박업소의 경우 건당 면적은 94년 1천3백45평에서 지난해 1천8백86평으로 크게 늘 어나 날로 대형화되는 추세였다.음식점은 건당 8백35평에서 7백77평으로작아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백56만평으로 단연 최대였고 다음은 충남.경남.충북.전북등의 순이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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