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기자가본공약쟁점>4.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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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건설교통부=도시계획결정후 10년이 넘은 시설은 5년마다 존치필요성을 재검토하고,기존시설은 3년이내에 해제여부를 결정하는「타당성검토」를 의무화해 미집행을 가능한한 줄일 계획이다.10년이상 미집행 토지에 대해서는 일정규모의 건축물 증축을 허용하는 행위규제 완화방안을 마련하고,공원.유원지 등은 조성계획을 민간이 입안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토지상환채권을 발행할 경우 채권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도록 관련부처와 협의한다.
또 도시계획 결정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이 발생또는 상실되는 「조건부 도시계획결정제도」를 도입하고,종토세 등의 감면범위 확대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이를 위해 도시계획법.도시공원법 등 관련법을 올해 개정하겠 다.
▶서울시=시설결정후 20년이 경과한 도시계획시설(9백69건)은 금년중 전면 재검토를 거쳐 「개설촉진.변경」등 정비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음성직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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