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 만든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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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5면

아파트 벽에 균열이 생기는 등 하자(瑕疵)가 발생했을 때 시공자의 잘못인지,입주자의 관리 잘못인지를 가려주는 판정기준이 내년 상반기중 만들어진다.
현행 공동주택 관리규칙에는 아파트 부위별로 1~10년까지 하자 보수 의무기간을 두고 있으나,어느 쪽의 잘못때문인지를 가리는 객관적 기준이 없어 입주자와 시공자간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있다.이 때문에 하자 판정기관인 시.도등 지방자 치단체도 수수방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현재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는 시공자의 하자보수 의무를 20가구 미만 주택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이다.
건설교통부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규칙을 개정,아파트 부위별로 세부적인 하자 판정기준을 만들기로 하고 이달중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방안마련을 위한 용역을 맡기기로 했다.
연구원은 연말까지 부위별 하자의 범위와 책임소재,하자 판정여부를 위한 체크리스트등을 만들 계획이다.
예를 들면 아파트 내력벽에 균열이 생겼을 경우 ▶설계.시공상지켜야 할 사항과▶하자로 볼 수 있는 균열 간격,형태등의 기준을 정해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시공자의 잘못으로 보고 의무적으로 보수하도록 한다는 것이다.판정기준에는 하자 보수 신청이 접수됐을 때 각 지자체가 밟아야 할 구체적인 처리절차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건교부는 이밖에도 이번 기회에 현행 부위별 하자보수 의무기간이 적합한 지를 따져 개정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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